삼성중공업, 3700억원 배상받을 근거 생겨..드릴십 계약해지건 국제중재서 승소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1.16 15:00 의견 0
지난 15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삼성중공업)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PDC에게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약 3억1800만달러(약 3690억4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에서 드릴십 한 척을 5억1700만 달러(약 5999억8000만원)에 수주해 정상적으로 건조했다. 하지만 PDC는 일정 지연을 주장하며 지난 2015년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부당한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려고 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000만 달러(약 2088억9000만원)를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수주금액 나머지도 지급받을 근거가 생겼다.

해당 관계자는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 달러(약 1299억7600만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돼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손익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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