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 5곳입건.."형식승인 확인해야"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1.16 07:52 의견 0
불법소방용품 불시 단속 장면 (사진=서울시)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들이 버젓이 유통되다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이달 6일까지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에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다.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서울본부세관과 협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수입요건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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