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스타트..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5 14:43 | 최종 수정 2020.01.15 15:04 의견 0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바뀐다.

또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된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빠진다.

이외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알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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