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흔들' 무죄 밝힌다는 원유철 의원..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4 18:06 의견 0
원유철 의원 (자료=원유철 의원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야 어찌 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다.

원 의원은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되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 원을 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다"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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