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동자 죽음에 책임 없다" 발뺌..유족측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울분

장원주 기자 승인 2020.01.14 07:55 | 최종 수정 2020.01.14 08:35 의견 2
지난해 11월 직장내 갑질로 괴로워하던 정모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코레일 측이 경찰 내사결과와는 다른 내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자 유족 측이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남겨진 8살짜리 고인의 딸에게 훗날 아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수 있게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것을 감싸려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슬픈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지난해 11월 인사발령 문제로 상급자와 갈등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모씨 죽음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의 감사 결과에 유족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14일 오전 7시30분 현재 1165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고인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세상을 등졌다. 생전에 정씨는 자신에 대한 일방적 인사발령에 저항했다가 근무기준 강화, "앞으로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는 사업소장의 막말 등 갑질이 시작됐다며 괴로워했다.

유가족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감사실은 정씨 죽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했다.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사고자 직속관리자의 전출후보 추천으로 인해 사고자(정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듯한 입장도 취했다. 감사실은 “사고자는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나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 감사실의 결론은 유족과 노조의 주장은 물론 경찰 내사결과와도 결이 다르다.

경찰은 작년 11월 29일 정씨의 죽음에 대해 내사결과 보고서에서 '부당한 인사 발령과 치욕적인 송별회 자리, 인사 철회 후 더욱 강화된 복무 지시 등으로 같은 시설반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사망 후인 작년 11월 16일 유족과 철도노조, 코레일은 경찰 내사결과와 내부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산재처리 적극 협조 등에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 이행의 첫 단계인 내부 감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유족 측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린 것이다. 유가족 대표(고인의 부인오빠)라는 게시자는 "경찰조사결과와는 너무나도 상이한 코레일 특별감사결과가 나왔다"며 "너무 분개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고인이 고인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카톡 내용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 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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