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칼 빼 드나..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피의자 신분 조사

김성원 기자 승인 2020.01.09 18:19 의견 0
(자료=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검찰이 새해 들어 상상인그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상상인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상상인그룹 유준원(46)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각종 금융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 대표를 상대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저축은행법상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이 때문에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코링크PE에 2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 8월 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WFM 전환사채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 줄 수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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