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은 판결문이 광주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1938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진=국가기록원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15일 광주시가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최초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광주(당시 전남 광주·광산군)와 전남 광양·화순·담양 등지 주민들을 위안부 동원 관련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처벌했다. 당시 법원은 위안부 동원 사실을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전남 광산군 신안리 김금례 씨는 “요즘은 전쟁하는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나 처녀를 끌고 간다”고 말해 1938년 9월 금고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광주 거주 이남호·나명주·강봉기 씨도 “여공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세탁과 취사를 한다”,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 호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각각 금고 3~4개월형을 받았다.

옷감 장수 김금순 씨 역시 “아가씨, 과부, 첩 등을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 구장이 조사한다”고 말해 같은 형벌에 처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을 은폐하려는 일제의 탄압 사례”라며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는 사료나 자료를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암군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이 올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