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규제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15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제안서에서 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적독점금지법은 1945년 미군이 일본의 전쟁범죄가 일본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왜 이런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인 규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혈연을 중심으로 가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점차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도 경영권 분쟁이 생김에 따라 종래의 혈연 중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대신 외부감사나 조세 혜택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