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적용 앞둔 강남3구 아파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인근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20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2211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모두 규제에 묶인다. 1978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여파로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호가는 1억~2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매매 호가는 30억원에서 28억원까지 하락했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지정으로 충격파가 매우 크다"며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도 얼어붙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마포·동작·성동·강동구 일대는 대체 투자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