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가 강화된 헌법재판소 앞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여야 5개 정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빠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