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2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경신문(나주)=최창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2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ha 당 최대 113만4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홍보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결과 신청 규모가 작년 5800여 농가, 1만5191ha에서 올해 1만5000여 농가, 4만5400ha로 증가해 저탄소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은 사업 참여 농업인이 모바일을 활용해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증빙 대상 필지에 대한 활동사진과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촬영, 직접 ‘이행 증빙 시스템(모바일 웹)’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점검은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논 이외 타용도 사용’과 같은 부정수급 여부와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행점검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부터 진행되는 ‘사업참여자 대상 사업 활동 및 이행·증빙 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김이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은 “공사는 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사업 운영부터 정책 수립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저탄소 농업 활동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해 친환경 이에스지(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