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협력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협력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발급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 코드를 촬영해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