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경제계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에게 묻는다 : 상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위 위원장,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 (자료=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경제 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상장법인에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