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