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연하나.. 임시회 본회의 서막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효력 공방'

이인영, '16일 본회의 개의' 의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vs 한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의 대상"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2.15 16:32 | 최종 수정 2019.12.16 15:02 의견 0
국회 회의장 (사진=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끝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문희상 의장이 ‘3일 간의 마라톤협상 시한’을 마친 16일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예고하면서 또 한차례 회기결정을 위한 안건상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곧 필리버스터 효력 공방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회기결정의 건을 두고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한 차례 방호선에 성공했으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16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시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며 이를 인정하치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때면 의례적으로 붙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안건상정의 필리버스터 강행 여부를 놓고 야야 여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본회의 개의 요건은 재적 인원(295)의 5분의 1 이상 의원의 출석이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 개최문제와 관련, 16일까지 여야 3당의 '마라톤협상'을 통한 결과 도출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될 '회기결정의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이자 희대의 억지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있게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번번히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 단식, 농성 뿐이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벌써 몇 번의 합의 번복인지, 한국당은 거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 왔다"며 "명백히 이중적 행위이고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속보이는 합의파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에서 "문희상 의장께서 강권하셨던 ‘3일 간의 마라톤협상 시한’이 곧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 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피리버스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면 ‘민주당의 16일까지 회기 안과 자유한국당의 30일 동안의 회기 안을 놓고 각기 두 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허깨비와 약속을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백 번 양보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본 회의 이전 협의단계에서 있었던 대화가 국회법상 보장된 무제한 토론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

또한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예산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나, ‘안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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