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본심사 앞둔 '현대重·대우조선 합병'..반독점규제 심해 '부정적 전망' 제기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2.12 15:07 의견 0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자료=현대중공업)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합병으로 인한 독점 우려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일 카타르에 근거를 둔 조선·해운 전문매체 헬레닉쉬핑뉴스에 따르면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합병이 시각한 독점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경쟁사 대우조선을 18억 달러(약 2조1377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산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오는 17일까지 예비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양사의 합병이 EU의 독점 규정을 위반하는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최대 5개월까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 혹은 계약을 경쟁사에 이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EU는 양사간 기업합병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이 현대중공업 측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 헬레닉쉬핑뉴스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의 합병을 위해 해당국가들에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했거나 사전협의중이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그리고 EU 등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진행중인 사업과 관계있는 국가로부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없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3조원 규모의 원유생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하다.

일단 카자흐스탄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합병건을 승인한 상태다. 일본과는 현재 사전협의가 진행중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에는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율이 이뤄지고 있고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큰 어려움을 없을 전망이다.

EU로부터의 심사는 이중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EU 경쟁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EU에 근거를 둔 다수의 조선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EU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 의중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현대중공업 측은 "아무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간 합병의 키는 사실상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EU가 쥔 상황이다. 여기에 본심사 종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양사의 합병 완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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