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거액 배상 위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5.01.13 13:5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만약 환송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기업은행이 수천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게 된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자료=IBK기업은행)

13일 연합뉴스에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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