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하수도 요금 3월 고지분부터 인상.."21년간 동결로 누적된 적자 해결"

최창윤 기자 승인 2025.01.11 17:01 의견 0
목포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돼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료=목포시)

[한국정경신문(목포)=최창윤 기자] 목포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돼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도 2017년 이후 동결돼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7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격년으로 3회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되며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13㎥을 기준으로 기존 월 1만6660원에서 인상 후 월 1만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째 요금을 동결했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주요시설 개보수 등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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