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해 ‘출산∙육아 복지제도’ 대폭 개선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2.11 14:0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대우건설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 하기 위해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개선한 후 시행에 나섰다. (자료=대우건설)

변경된 복지제도는 최대한 많은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꼼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새로운 복지제도는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대우건설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조기 시행해 조금이라도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도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와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된다. 시차출근제도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로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도 추가로 지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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