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대상자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 사령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