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후] 국방위 현안질의서 여야의원 한목소리 질타..“참담·내란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2.05 13: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방위가 개최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대한민국 조국에, 국민에 총칼을 겨눴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고, 단두대에서 처단돼야 할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 발표 및 포고령 작성 경위,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박 총장을 향해 “허수아비를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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