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강원본부,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폭설시 통행제한 여부 확인 당부

박순희 기자 승인 2024.11.25 18:13 의견 0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영동지역은 4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료=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한국정경신문(원주)=박순희 기자]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영동지역은 4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만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보했다.

아울러 영동지역 폭설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과 신속한 긴급구난을 위해 강원지방경찰청, 강릉소방서 등과 합동 도상훈련을 지난 5일에 실시한 바 있다.

겨울철 주행 중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큰 ‘도로살얼음’의 사고 예방과 기상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기온 4℃, 노면온도 2℃ 이하가 예상되고 강우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거나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교통사고 발생상황, 우회도로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신속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적설량 10cm 이상이거나 강설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교통통제 시행 전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눈길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겨울용 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미리 준비하고 강설지역에서는 20~50% 감속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둘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 이용객은 출발 전 반드시 기상 및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통행이 제한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마시고 교통정보와 재난문자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