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신고서 미흡 확인”..정정 요구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1.06 11: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정정요구를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과 정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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