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시공사 해지’ 남양주 진주아파트, 외부선관위 구성 두고 갈등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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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4:32 | 최종 수정 2024.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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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임시조합장 김은산 변호사)이 경매 위기 해결을 위해 발의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7개의 발의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발의된 7개의 안건은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의결 건, 제4호 기존 시공자 정리 비용 인준의 건, 제5호 자금 차입 조건 마련 등을 위한 PM업체선정의 건, 제6호 ㈜서희건설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 지침서 심이 및 입찰 절차 진행의 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6호 안건인 시공사 서희건설의 해지 건의 경우 반대 0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키며 조합원들의 강력한 사업 속행 의지를 보여줬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동의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제1호와 제2호 안건의 경우, 부결이라는 결과를 선택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외부선관위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보다 신속한 선관위의 구성을 통해 늘어나는 금융 이자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합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산 임시조합장은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재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비대위에서 외부선관위를 원한다는 의견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조합장의 성향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외부선관위 구성의 경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외부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양주 시청에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선정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부선관위의 경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도 선정이 가능하다. 즉, 조합원들은 외부선관위를 구성하기 까지 늘어나는 막중한 이자 부담과 추가 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지로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시행을 위해 속도를 낼지, 또 다시 총회를 개최해 외부선관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할지를 두고 갈등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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