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풀린다..85㎡까지 공급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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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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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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