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규제 풀린다..85㎡까지 공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1.03 11:1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료=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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