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사고 조심합시다"..밀양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최규철 기자 승인 2019.12.03 17:23 의견 0
3일 밀양경찰서 장기환 역전파출소장(앞줄)이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판을 장애인용 휠체어에 부착하고 있다. (자료=밀양경찰서)

[한국정경신문 (밀양)=최규철 기자] 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장 장기환)에서는 이달부터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문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이륜차 운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역전파출소는 지난 2일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홍보를 위해 경남1기동대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물티슈)과 반사판을 배부했다.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은 물론 소음이나 난폭운전 행위 등을 단속함을 알리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장기환 파출소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하겠다"면서 "주민들께서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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