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보, 대위변제 회수금 매년 감소..올해 회수율 4.4% 그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14 13: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이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보증기금 본점 (자료=신용보증기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지난해 2413억원, 올해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조1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지난해 2조원으로 작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조6000억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 1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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