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NH농협은행, 5년간 금융사고 367억원 발생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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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15:47 | 최종 수정 2024.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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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액은 총 366억8322만원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횡령금액은 153억1877만원, 업무상 배임금액 213억4502만원, 외부인의 도난·피탈로 1943만원이 발생했다 .
연도별로는 2019년 5084만원(3건), 2020년 1억5316만원(5건), 2021년 67억5666만원(3건), 2023년 3억9404만원(5건)이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293억2852만원(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업무상배임 3건, 횡령 6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으로 총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도 많았다.
충주시지부 충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격 등이 허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여신을 지원해 총 109억4733만원 사고가 발생했다.
밀양시지부에서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매수한 신설법인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매입자금을 신청했는데 명의 대여자들의 채무자 자격 적격성 및 담보가치의 부적정함을 알고도 11억225만원의 부당여신 등을 취급했다.
범물지점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업자로부터 실제 매매 거래보다 상향된 매매계약서를 받아 추후 허위임을 알고서도 여신 지원해 51억194만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또 부산영업부에서는 모출납 시재금 횡령 1500만원, 충북대학교지점에서는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본인의 자출납 시재금 중 일부를 횡령 340만원, 명동·회현역지점에서는 허위 담보물을 등록해 부당대출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서류 일체를 스캔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종결한 121억547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건에 대해서는 징계해직이 완료됐고 마지막 건은 조사 중이다 .
해외지점 횡령사고도 3건 발생해 현지 채용 지점장의 부당대출 등으로 총 3368 만원 사고가 있었으며 현지 법령에 따른 처분결과 징계해직됐다. .
이밖에도 지난 5월에는 원주남지점에서 괴한에 의한 자동화기기 현금 탈취사고가 1943만원이 발생했다 .
지난 9일자로 금융사고 공시된 140억원대의 금융사고는 농협은행측이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내부감사 중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 .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올해 들어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고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으로도 농협은행의 기강해이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드러나는 단초”라며 “특히 은행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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