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부담금만 25.7억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11 13:3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최근 5년간 장애인 미채용으로 인한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송옥주 의원실)

11일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7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올해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송 의원은 “수협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때우는 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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