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를 과도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0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와 증선위가 금감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증선위로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었다.

금융위로 회부된 362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88건으로 그 중 73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감원 제재안에 적시된 과태료·과징금 515억844만원 중 187억2990만원이 삭감돼 최종 328억505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로 회부된 374건 중 수정의결된 것은 97건으로 그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감원 제재안에서 적시됐던 과태료·과징금 695억7050만원에서 203억8658만원이 삭감돼 최종 491억839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와 증선위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단호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