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천만원 벌던 대구 스타강사 실체..페라리로 여성 유혹, 성관계 영상 9백기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1.29 07:22 | 최종 수정 2019.12.04 15:2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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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6년간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카메라 영상을 찍은 대구 수성구의 스타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했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여러 여성을 만나고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친구 등과 집에서 함께 본 혐의도 있다. 

영상은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 명 정도지만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 

그의 범죄는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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