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직·교육 등 실수요자는 예외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12 11: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요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본점 전겅 (자료=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수요자로 인정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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