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불편함 없도록”..KB국민은행, 실수요자 심사전담반 운영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9.10 16: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B국민은행이 10일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자료=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자 앞서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에 대해 재차 안내했다.

국민은행은 전날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또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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