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집행유예 이유 "우발적 범행"..공지영 재판장 비판 "굳이 영상 단독확인"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1.25 19:41 | 최종 수정 2019.11.29 13:08 의견 1
JTBC 뉴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 시선을 끈다.

25일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 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 카메라 이용 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지영 작가는 또 구하라와 전 남친의 사건을 보도한 한 매체의 사진을 공유했다. 구하라가 전 남친 최종범에 폭행을 당한 상처가 담겨 있는 사진이었다. 공 작가는 "이게 다 사실인가? 솔직히 구하라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몸싸움을 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최종범에게게 폭행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성폭력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자신도 맞았다며 맞고소했으나 구하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1심 선고에서는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최종범은 재물 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이 요구됐다.

당시 구하라 측 변호인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는 2차 가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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