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서 8억6000만원 상당 마약 유통한 16명 기소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7.26 15:0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검찰이 4000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한 후 판매상과 공급책을 제판에 넘겼다.

검찰이 26일 다크웹에서 한국어로 된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적발한 후 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과 공급책 16명을 기소했다. (자료=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8㎏과 합성 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다크웹에 존재하는 국내 유일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판매상이 등록비 150만원을 낸 뒤 판매 광고를 개시하면 구매자가 마약류를 골라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주문과 결제 내역을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거래 대금을 판매상에게 정산해 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며 거래 건당 약 20% 수수료를 받았다. 오픈 마켓 형태의 불법 마약 거래 쇼핑 플랫폼이 인터넷상에서 한국어로 운영된 것이다.

이 쇼핑몰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총 13개 그룹이며 총가입 회원 수는 3926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히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고 거래자 간 직접적인 통화·거래 내역이 없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에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한 결과 6개 판매그룹을 검거했으며 거래 내역 분석과 과학 수사를 통해 최근 2년간 이들이 759차례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10억5천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나머지 7개 판매그룹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김보성 부장검사는 "다크웹 위주로 있던 거래 시장이 텔레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간 면도 있다"며 "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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