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원 위한 법률안 6건 대표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7.26 14:14 의견 1
정점식 국회의원.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유인 섬 465개소 중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 있지 않은 이른바 교통소외 섬이 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소외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적 대책이 제시돼 주목된다.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아울러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됐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섬 주민들과 소통해 왔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동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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