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웬말..경실련, 특례법 개정안 규탄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1.24 15:43 | 최종 수정 2019.11.24 15:44 의견 0
(자료=경실련)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경제 범죄자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KT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경실련이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4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의 대주주에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기본원칙조차 허물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나머지 입법절차인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개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 거래법 위반자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안한 문구를 없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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