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건설업 관련 규제 3건 완화..“외국인 인력 활용 촉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7.21 15:0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비자 규제를 비롯한 불합리 규제에 대한 해소가 추진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위원회에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목·전문공사 업체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설치 시험실의 규모도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 수준인 18㎡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조정 규모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준 요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건설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건설사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은 강화됐으나 안전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20개 중점과제 중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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