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 8인이 뭉쳤다..주주보호 상법 개정 ‘성큼’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23일 22대 국회 첫 상법 개정 토론회 열어
주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12 08: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이상 정무위), 오기형(기재위) 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 8명이 오는 23일 22대 국회 첫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료=주주경제신문)

토론회 첫 세션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는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경제단체부터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역과 금융당국 담당자까지 골고루 참여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하며 행사 당일 주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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