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최종 결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7.12 08:41 의견 0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7% 상승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작지만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환산하면 209만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27.8% 인상)이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4번의 수정안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위원들과 경영계안의 최저임금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만에 결정됐다. 지난해 110일간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합의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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