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브 게시물 ‘삭제’ 요구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05 08:56 의견 0
안병구(가운데) 밀양시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들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밀양 가해자들과 관련 문제가 된 게시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가해자 중 한 명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방심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게시글에는 밀양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앞서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정 명령은 강제성이 없다.

가해자들 신상 정보를 가장 먼저 요구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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