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 횡령사고에 3년치 성과급 환수..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7.03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고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자 직원들에게 지급한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자료=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역대급 횡령 사건의 여파다. 이 사건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000억원대로 늘어났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성과급 환수 대상자는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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