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노조 "수당 1000억원 못 받았다"..고용부에 사측 고발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1.20 17:40 | 최종 수정 2019.11.20 17:59 의견 0

20일 웅진코웨이지부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자료=웅진코웨이지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웅진코웨이 소속 CS닥터(설치 및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웅진코웨이 소속 CS닥터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웅진코웨이지부에 따르면 사측이 CS 닥터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더할 경우 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지부는 "CS닥터는 물론 점검·판매원(코디·코닥)들 역시 낮은 수수료와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등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역시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CS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웅진코웨이에 해당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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