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지원..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20 13: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개 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개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가 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은행연합회)

신디케이트론은 금융기관인 대주(돈을 빌려주는 측)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돈을 빌리는 측)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시장의 민간 수요를 보강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은 자금을 8대 2로 댄다.

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최소 여신 금액은 3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마련됐다.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한다. 다만 신디케이트론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신디론 주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취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권은 기존 여신시스템, 취급규모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론펀드)를 통한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주간사의 역할, 주선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해 각 은행 및 보험사(펀드)에서 개별적인 여신심사 이후 대출을 실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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