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에 작심 비판..“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9 13:4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건에 대해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을 반영해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