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894건 접수..감정평가사 재검증 실시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6.11 18:15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894건을 접수해 감정평가사를 동행한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30일 2024년 1월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30일까지 상향요구 2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총 389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는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이다. 도는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에 대한 세금부담 및 특정 지역의 토지가 주위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재검증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방법(토지소재지 현장 상담, 민원실 방문 상담, 유선 상담)을 확정한 후 해당 토지의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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