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선거법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6.09 09:55 | 최종 수정 2024.06.09 13:52 의견 0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22년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못 나온다.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앞으로 이뤄질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허 대표를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방송 연설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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