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5.31 13:48 | 최종 수정 2024.05.31 17:47 의견 0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안 대표가 지난 2019년 설립한 특허업체 시너지IP는 무선이어폰,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IP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내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과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지난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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