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 모범관행’ 점검..“CEO 승계 절차 3개월 전 개시 검토”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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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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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했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각 은행의 CEO 선임과 사외인사 선임·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며 CEO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범관행 핵심인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의 문서화와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돼 있으며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이 5개에 달할 만큼 성별 다양성도 부족했다.
상당수 은행은 획일적인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구조에서 벗어나 임기 차등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 안전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 시 이번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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