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 변호사에 중형 판결..징역 25년 선고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24 16:42 의견 0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에 중형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아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전후가 녹음된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 음성 파일은 법정에서 일부 재생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먹으로 구타하다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도 강조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며 일반인들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아들에게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현장으로 데려온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미쳤나봐’라고 저항하다 ‘오빠 미안해’라고 한 점은 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한 것이라며 그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인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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